(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재무적투자자(FI)로 지난 2012년 참여한 딜라이브 인수금융의 만기 도래와 관련해 투자기업의 채무 재조정 방안을 동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옛 씨앤앰인 딜라이브는 내달 말로 인수금융 만기가 다가왔지만, 그간 대주단의 일부 반대로 인수금융 채무조정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규모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딜라이브가 제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객관적인 경영진단과 세부적인 개선계획 실행방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반 내용의 보완과 함께 채권단의 투자기업 모니터링 권한 강화 등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 보존과 매각기반 확보 방안을 대주단과 협의해 왔으며 재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의 타당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해 재조정안에 합의했다.

기금운용본부 측은 "객관적인 경영진단 보완을 기초로 투자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 방안 정비와 경영개선 계획의 실행력 제고, 그리고 채권단의 투자기업 경영 모니터링 권한 조정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 개선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주단과 적극 공조하고 투자기업의 경영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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