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삼성전자가 1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을 유포한 세력을 찾아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이건희 회장 사망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정을 접수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런 루머가 퍼진 적은 있으나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인 적은 없었다"며 루머가 유포되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수사 의뢰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전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유가증권시장본부도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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