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HMC투자증권이었다. 이 기간 불법 자전거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가 유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총 3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불법 자전거래를 비롯해 임직원의 차명 계좌 거래 등으로 기관 주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한 금융회사가 자사가 보유한 신탁 자산 간의 거래를 할 경우 이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HMC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천236억원 규모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각 1명의 직원이 정직과 감봉 처리를 당하는 등 총 8명의 임직원에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단일 규모로는 교보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적발된 자전거래 사건이 가장 컸다.

지난 4월21일 이들 증권사는 불법 자전거래로 총 5억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와 1억8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현대증권은 2억8천75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 일부 업무 정지까지 처분받았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자전거래 규모가 가장 컸던 현대증권은 일부 업무를 1개월간 정지당하고 3명의 직원에게 정직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총 64명의 임직원이 면직에서 주의까지 징계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을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약 9천500회,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

또 미래에셋, 한화투자증권 등도 자전거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동부증권은 올해 초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및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동부증권은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에서 매도된 담보부사채의 가격이 매도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운용사가 같은 채권을 매도가로 재매수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채권 전액을 매도가 및 시장 가격보다 높게 재매수, 약 3천만원의 투자자 손실을 보전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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