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면 그 모리츠에 대해서는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공모 의무 면제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리츠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도 면제해준다.
또 이 경우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형 리츠는 이밖에 자산 구성 요건 등에서도 일반 리츠에 비해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리츠는 자산 구성 요건을 부동산 70% 이상,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8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모자형 리츠는 자리츠 주식에 대한 모리츠의 투자 금액도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또 현행 리츠는 총자산 5%를 초과해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없지만, 모자형 리츠는 이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하고 은행 대출에만 투자를 의존해 왔던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금융부 오진우 기자)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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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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