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이미란 기자 = 금융감독원 은행 제재 현황 조사 결과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제재를 받은 횟수와 문책받은 임직원 수가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제재와 문책 임직원 수에서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시중은행들은 총 53건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 임직원 수는 모두 348명에 달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HSBC은행에 기관경고가 각각 1회씩 내려졌다. 스탠다드앤드차타드(SC)은행이 기관주의 조치를 2회 받은 것을 비롯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제재 이유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꺾기(구속성 행위)'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문책 임직원 수 역시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73명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이 각각 5건씩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60명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가 결정됐다. 외환은행은 40명의 임직원이 문책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16명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결정이, 씨티은행은 임직원 11명에 대해 문책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 SC은행이 4건의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대구은행(4건)과 신한은행(3건), 우리은행(3건), 부산은행(3건), 제주은행(3건), 광주은행(2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재가 이뤄졌다.

반면 산업은행과 HSBC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건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적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 지난 2년간 제재를 한 건도 받지 않은 은행은 없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형 은행일수록 편법ㆍ불법영업이 많다는 것은 대형은행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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