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헤지펀드', '공모주'란 단어만 들어도 이미 수익이 확정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 생겨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는 대부분 하나씩 공모주 펀드를 갖고 있다.

타이거자산운용의 0212공모주 1호, 파인밸류자산운용의 IPO플러스 등은 설정 이후 항상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HR자산운용, 리운자산운용 등도 공모주 펀드를 선보였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신생 자산운용사의 공모주 펀드에는 사연이 있다.

트랙레코드도 없이 헤지펀드 산업에 뛰어든 이들에게 기관 투자가의 큰 자금은 필수다.

설정액 유입 자체가 자신들의 실력과 신뢰도를 방증할 거리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를 포착한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는 슈퍼 갑이 된다.

'매니저 갑질'이란 말이 무색하게, 갑질하는 '슈퍼 갑'에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펀드가 사모로 설정될 경우 거래 사항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에 일임 사모형 고객들의 요구가 운용 권한을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A 보험사는 이름 좀 났다 하는 신생 헤지펀드와 일제히 접촉했다.

쏴 주는 돈은 수백억원 이상이다. 대신, 이들이 원하는 규모, 시점에 지정한 공모 청약에 들어가 물량을 받고 자신들만을 위한 사모펀드를 설정해달란 게 거래 조건이다. 공모주 투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온단 게 확실한 가운데 자사가 청약에 들어가서 받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운용사들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투자자가 A사 1곳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투자자들도 최소한으로 받으란 게 A사의 요구였다.

일부 운용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자금도 자금이거니와 회사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설정액 유입, 그리고 공모주라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생 운용사의 공모주 펀드 자금을 뜯어보면 대부분이 기관 자금인 경우가 많다.

초고액자산가들의 입김도 만만치 않다.

연초 한 운용사는 초고액자산가들의 요청에 멀티 전략 펀드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확 줄였다. 초고액자산가 고객들이 미국물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며 포지션을 줄이고 일본 주식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이달 연고점을 찍었고 닛케이 225는 19,000선에서 14,800선까지 추락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사 매니저의 선관주의 의무를 명시한 간접투자법 제86조 제1항이다.

(산업증권부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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