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이미란 기자 = 금융감독원 은행 제재 현황 분석 결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최근 2년 반 동안 총 9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에 대한 문책은 모두 23명이 받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간스탠리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도이치, 바클레이즈, 노바스코셔, 멜라트, 중국은행(BOC), 대화은행(UOB),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등 9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바클레이즈와 노바스코셔는 기관경고 조처가 내려졌고, 모간스탠리와 RBS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문책을 받은 임직원은 모두 23명에 달했으며, 이중 견책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이 5명이었고, 주의적 경고(4명), 주의(2명), 문책 경고(1명) 순이었다.

제재 사유는 무인가 금융투자상품 중개 또는 매매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위탁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장외 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에 따른 부실 초래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외국환거래시 한국은행 총재 허가 미취득, 외화송금시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이 각각 1건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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