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워크아웃(pre workout)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개인과 기업 등에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사전 채무조정의 성격으로 부도(파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워크아웃과 다르다.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최장 3개월 동안 못 갚는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해 1개월(30일) 초과 3개월(90일) 미만 연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2009년 4월 13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금융위는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수 단기 연체자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채무조정 제도 시행의 도입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채무조정은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졌고, 원금 감면은 없다.

다만, 이자부담 완화만으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면 최장 1년 이내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국제경제부 강규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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