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에서 대출금 중도 상환시 모집수당을 환수토록 하는 등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억제 정책을 내놨다.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경우 4%의 모집수당을 지급하지만 19% 초과 시 5%를 지급하는 식이다.

대출모집인들은 모집수당을 더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증액을 권유하면서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차주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대출모집인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고금리 대출에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에서 연체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 수당을 회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며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수당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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