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주 500인 이상으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공시 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시 대상 비상장법인은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실적이 없더라도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 내용을 분ㆍ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본증가 등과 같이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고서 공시 의무를 설명회와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아직 이행하지 않는 법인 사례를 발견하고 일제 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증권 발행제한과 경고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주 증가와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새롭게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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