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이윤구 기자 = 은행권이 변동금리형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단기지표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대신 코리보(KORIBORㆍKorea Inter-Bank Offered Rate)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코리보는 CD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대출 기준금리를 바꿔도 은행권이 받을 부담이 작은 데다, 통화안정증권(통안채)과 달리 은행권 자율로 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은 최근 코리보를 단기 대출 기준금리로 삼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안에 가계 및 기업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코픽스(COFIX) 외에 코리보를 대출 기준금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채나 통안채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코리보가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코리보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코리보 대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보는 이미 우리은행 뿐 아니라 기업과 외환은행에서도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2006년 코리보를 대출 기준금리로 도입하고 코리보 기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간 자금 대차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코리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외환은행은 2007년 코리보를 대출 기준금리의 하나로 도입해 다양한 기준금리를 찾는 고객의 수요에 발맞췄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까지 CD금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를 정하도록 통보하면서 CD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코리보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졌다. 은행 입장에서는 코리보를 대출 기준금리로 채택하면 통안채나 금융채, 국고채를 선택할 때보다 부담이 작다.

이승준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91일물 CD금리와 코리보간 격차가 거의 없어 대출 기준금리를 바꿔도 은행권 순이자마진(NIM)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며 "은행들이 코리보처럼 CD금리와 유사한 금리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리보는 특히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통안채와 달리 당국 입김 없이 은행권 자율로 대출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은행권에 부담이 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차 대출 기준금리 변경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통안채를 CD금리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은행권은 당국이 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코리보(검은 선)와 CD금리(붉은 선)>

코리보는 CD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도 금리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매일 공표되는 코리보는 14개 은행이 제시한 금리 중 상, 하 각각 3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CD금리와 달리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도 포함돼 객관성이 높다. 발행 규모가 작아 특정 은행이 CD 발행에 나서면 출렁이곤 하는 CD금리보다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금리 왜곡 현상이 작다.

은행권 담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7개 은행 기준으로 산정되는 CD금리와 달리 코리보는 국내외 14개 은행이 참여해 대표성이 오히려 강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은행권은 다만 코리보가 실제 거래가 따르지 않는 단순 호가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CD금리와 마찬가지로 코리보다 유동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데다 은행권 대출 기준금리로 삼으려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작업에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종만 기업은행 자금부장은 "코리보가 단기시장 대표금리로서의 위치를 점하려면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기준금리 외에도 자금시장에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간 거래 때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정하고 신규 변동금리채권(FRN)의 기준금리를 코리보로 제한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특히 국내 은행들이 스와프거래 내재금리로 코리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코리보를 이용한 국내 은행간 단기물 스와프거래가 활성화되면 시간을 두고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간 거래, 장기물 거래를 위한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이 기존 15일에서 1개월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간 자금거래의 규모 확대와 거래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때가 코리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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