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이 공시되고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세부기준 제정 및 공시이율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방송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품 제공 금액 기준은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개선을 위해 지급여력금액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인정한다.

보험사가 매달 책정하는 공시이율 산출체계도 개선된다. 공시이율 산출 시 회사의 조정가능 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해 임의적 결정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위주의 경영실태평가를 보험과 금리 등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으로 바꾸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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