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 경영개선명령 불승인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이 지난 3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지난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와이즈에셋은 자기자본 확충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운용사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자문사 등 여러 곳에 인수 요청을 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 불승인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30일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와이즈에셋은 지난해 10월 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까지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나 최저자기자본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주주 소송 등으로 경영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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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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