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신은실 기자 = 2010년 `옵션쇼크' 손실로 장기간 영업을 정지당했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 경영개선명령 불승인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이 지난 3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지난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와이즈에셋은 자기자본 확충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운용사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자문사 등 여러 곳에 인수 요청을 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 불승인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30일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와이즈에셋은 지난해 10월 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까지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나 최저자기자본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주주 소송 등으로 경영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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