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14시48분 송고된 '와이즈에셋, 경영개선명령 불이행…퇴출 유력' 제하의 기사를 금융위 결과 확정 내용을 반영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없다는 설명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신은실 기자 = 2010년 `옵션쇼크' 손실로 장기간 영업을 정지당했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와이즈에셋은 자기자본 확충 등을 위해 운용사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자문사 등 여러 곳에 인수 요청을 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확충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과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되나, 펀드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고 금융위가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와이즈에셋은 지난해 10월 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에 미달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해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까지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나 최저자기자본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주주 소송 등으로 경영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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