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 1년 넘게 진행 중인 특허전에서 처음으로 '본안소송 승리'를 거둠으로써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9대10'(항소심 등 모든 판결기준)의 전적을 기록하게 됐다.

삼성이 초반의 열세를 딛고 애플과 대등한 수준의 성적으로 내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양사 통틀어 본안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데 대해 삼성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삼성은 올해 초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통신특허와 관련한 3건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애플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일부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긴 했어도 독일 등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는 아직 이긴 적이 없다.

본안소송은 가처분신청과 달리 승소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만큼 상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애플은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아이폰4'와 '아이패드' 제품의 판매량만큼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허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로열티를 내지 않으려고 소송전을 시작한 것인 만큼, 삼성이 본안소송 승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은 애플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가 특허전쟁에서의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자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 4건 가운데 '신호 전송 오류를 줄이는 부호화'와 관련된 기술 1건만 인정된데다,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판결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될 소송 등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 관련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유럽연합(EU)이 보통 표준특허로 인정되는 통신특허 권리를 삼성전자가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여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삼성전자가 소송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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