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이 4개의 특허에 대해 침해를 받았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21일 "이번 판결을 통해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며 만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끼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 애플은 지난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아이폰4'와 '아이패드' 제품의 판매량에 대한 로얄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번에 본안소송에서 처음 승리함으로써 협상력에 우위를 점하게 된 삼성은 앞으로 애플과의 특허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그동안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따라서 타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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