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기존보다 3배 늘어난 30억원까지 공공자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4개 항목에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융자 금액 상향(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등 총 11억→30억) ▲분할 대출과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개월 이내)이다.

서울시는 먼저 추진위원회 6억원과 조합 5억원 등 기존 11억원의 신용융자로는 설계비 등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대출 규모를 증액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미 6억원과 5억원을 융자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추가로 4억원과 1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대출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대주보가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하기로 했다.

이는 추진위나 조합의 무분별한 대출금 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종전에는 추진위의 대출원리금 상환기간이 3년이었으나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5년으로 연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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