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수요예측 결과를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때 1bp 금리 단위로 수요예측 참여건수와 신청물량을 표기하도록 최근 주요 증권사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시 서식 규정에는 수요예측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일단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제반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인데 이번에 증권사에 구두로 요청한 수요예측 결과 공시 사항도 제도화 할 방침이다.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증권신고서에 수요예측 결과를 표기하면서 금리대를 1bp, 5bp, 10bp 등 통일된 기준이 없이 공시해 왔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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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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