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시공능력순위 26위의 중견 건설사 벽산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이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었던 벽산건설은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채권단의 1천억원 규모 자금지원이 늦어지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업무담당자는 "오는 29로 예정된 47억원의 상거래 채권만기일에 맞춰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담당자는 하지만 "1천억원 지원방안에 대해 채권단은 계속 논의중"이라며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법정관리 신청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지난 2010년 벽산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점과 작년 7월 총 2천17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었다.

지난 5월에는 채권단이 벽산건설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수 희망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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