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취업을 빌미로 부당영업행위를 강요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3개 증권사를 부문 검사한 결과 교보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인턴사원 52명 중 영업수익 기준 상위 28명을 모두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 예정됐던 인턴사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와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아 뽑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턴사원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가족과 친지들의 돈을 유치하고 약정을 올리기 위한 빈번한 매매로 약 50억원의 고객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3개 증권사의 영업인턴사원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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