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개포시영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개포시영은 작년 11월 첫 정비계획안을 도계위에 제출한 뒤 소위원회에서만 네 차례 보류판정을 받았다. 정비계획안의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주택비율 21.88%가 서울시 권고사항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개포시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소형주택 비율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1천970가구의 개포시영은 용적률 249%와 건폐율 20%를 적용해 최고 35층 아파트 2천318세대로 신축된다. 면적별로는 49㎡ 130가구와 59㎡ 582가구, 76㎡ 217가구, 84㎡ 784가구, 100㎡ 273가구, 113㎡ 220가구, 127㎡ 84가구, 142㎡ 28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정비구역내 7천303㎡규모의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공공보육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도계위는 이 밖에도 서초구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 아파트를 각각 최고 35층 12개 동 772세대와 최고 34층 777세대로 재건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를 최고 35층, 7개동 규모의 1천122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안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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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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