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기 전에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이미 하는 곳이 있으며 이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소액대출 활성화와 관련해 권 원장은 "10%대 금리의 소액대출 시 대출심사 기능을 이용하면 리스크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의 100만~200만원 소액대출 실적은 미미하다"며 "새희망홀씨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소액대출 상품을 만들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은행들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지 당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