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계자는 23일 "이번 우리은행 지분 인수 LOI를 내지 않았다"며 "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PEF를 통해 투자한다면 무조건 4% 이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 PEF가 선정되면 이를 통해 투자하는 등 간접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매각주관사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8곳이 LOI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 매각절차 참여를 위한 LOI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참여 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사를 거쳐 4~8% 참여를 고려 중이다. 한화생명도 전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입찰 참여 의향서를 이날 제출했으며, 교보생명은 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무적 투자자(FI)로는 키움증권이 소속된 다우키움그룹이 서류를 제출했다. 국내 PEF 중에서는 IMM프라이빗에쿼티(PE),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 한앤컴퍼니 등이, 해외 PEF는 일본 투자자인 오릭스와 CVC캐피탈파트너스, 베어링PEA,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이 LOI를 제출했다.
중국계 자본인 안방보험도 자회사인 동양생명을 통해 LOI를 제출했지만 투자 희망 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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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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