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중주택과 출입문을 같이 쓰는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30일부터 다중주택과 출입문 공유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한정돼 있지만 대상이 다중주택으로 확대된다.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이면서 연면적 330㎡, 3층 이하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또 현재는 방, 부엌, 욕실, 출입문을 독립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대출이 지원되지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중 연간 약 4천200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며 "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셰어하우스 등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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