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금융당국에 채권매매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의 겸직 금지 의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은 채권 매매시 운용담당과 트레이더를 분리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10조에서는 당일 발행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26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운용담당자와 트레이더(매매담당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시장 변동시 마켓타이밍 기회 포착 등에 애로가 발생한다.

또 거래자 간 협상 여지가 적은 주식시장(장내)과 운용담당자 개별 협상력이 중요한 채권시장(장외)을 동일한 수준의 겸직금지 의무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금투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 완화를 추진한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라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해외에서는 대부분 전담 트레이딩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겸직금지 의무 제도 시행 이후 거래 증권사별 배분 비율이 안정적으로 분산됐고, 대부분의 운용사도 최대 거래 증권사가 분기별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 중이어서 업계 자율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채권 수익률이 민간시가평가 회사의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호가됨에 따라 자산매입의 불공정 여지도 적은 데다, 겸직금지 의무 역시 트레이더로 매매가 집중되면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상존하긴 마찬가지다"며 "당국에 겸직 의무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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