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부당자금 조성과 기초서류 준수 의무,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롯데손보 직원 13명은 정직(1명), 감봉(2명), 견책(3명), 주의(7명)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29일 롯데손보 직원이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조성된 자금은 영업성 경비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손보는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보험계약 정보가 롯데쇼핑 임직원들에 의해 열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행위도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1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보험계약자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금품 4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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