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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롯데손보, 한화손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기부금을 공동으로 내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 과징금 총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화재 과징금이 1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손보 6천800만원, 한화손보 4천8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과 함께 삼성화재의 경우 직원 감봉 2명, 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 3명 등 문책조치를 받았고 롯데손보도 직원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7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실태검사를 벌여 이들 보험사가 중기중앙회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판매공제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중기중앙회는 2010년 손보사 3곳에 공문을 보내 기부금을 요청했고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롯데손보가 각각 7천만원, 2천200만원, 400만원 등 총 9천600만원을 제공한 것이다.

특별이익 제공 외에도 삼성화재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지점장이 2년에 걸쳐 시책비 7백여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부당자금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롯데손보의 경우 보험계약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그룹 계열 직원들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드러났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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