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원ㆍ하도급 노무ㆍ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출처:서울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원ㆍ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아야할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장비업자의 대금을 직접 챙긴다.

서울시는 3일 '원ㆍ하도급 노무ㆍ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ㆍ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노무비와 자재대금, 장비대금 등이 모두 분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게 임금과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이 운영되면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공사대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작년부터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비를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했었다.

서울시는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제휴 금융기관은 현재 우리ㆍ기업은행이고, 향후 농협ㆍ국민은행과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온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됐다"며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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