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4일 "2월 29일까지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딜이 깨진다고 봐야 한다"며 "다음 달이 넘으면 론스타가 계약을 연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외환은행 딜이 깨질 경우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기간은 다음 달까지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 여부를 11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25일에 안건이 올라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딜이 설마 깨지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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