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상 등록 대출모집인과 수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생명ㆍ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집인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높은 대출금리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대출모집 수수료도 협회 차원에서 자율공시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내달 초 개정한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금융사는 설명과 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무위반 사항 발견 시 수수료 감액과 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 부과방안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모집인은 총 2만1천933명으로 신규가계대출의 29%인 11조3천억원이 이들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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