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간의 독립경영 합의문 준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독립될 뿐, 지주사에서 독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 따로 가는 것은 분리경영일 뿐이며, 지주사의 경영지시는 독립경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하나금융의 독립경영 위반으로 간주되는 사례를 담은 '투서'를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5일 하나금융이 지난 2월17일 발표한 독립경영 보장 합의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합의 후에도 ▲외환은행 공채 폐지 ▲외환은행 예산ㆍ인사ㆍ업무간섭 ▲점포증설 제한 ▲고객정보 요구 ▲IT 신규투자 및 PF 대출 사전승인 요구 ▲외화은행 직원ㆍ가족ㆍ고객을 전시성 행사에 강제 동원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의 경영간섭으로 외환은행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2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앞으로 독립경영 합의서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증명에서 "법률적으로 외환은행이 자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회사로서 경영하는 것이 독립경영이다"며 "업무상 시너지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이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면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그러나 독립경영의 주체는 하나금융이 아닌 하나은행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합의서에는 외환은행이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받는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지켜야 할 곳이 하나금융인지 하나은행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투뱅크(two bank) 체제로 은행끼리 독립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이지 계열사가 지주사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경영을 따로 하는 것은 독립경영이 아니라 분리경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독립경영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를 모아 금감원에 투서를 보내기도 했다. 자료를 받은 금감원은 하나금융이 독립경영 합의를 아직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에 경영에 관한 제안을 했다가 거부당하면 접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면 물러나는 정도는 독립경영 위반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독립경영 합의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사적인 합의라 감독당국이 제재를 하거나 보증을 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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