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독립경영 합의문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독립될 뿐, 지주사에서 독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 따로 가는 것은 분리경영일 뿐이며, 지주사의 경영지시는 독립경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5일 하나금융이 지난 2월17일 발표한 독립경영 보장 합의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금융의 경영간섭으로 외환은행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2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앞으로 독립경영 합의서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증명에서 "법률적으로 외환은행이 자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회사로서 경영하는 것이 독립경영이다"며 "업무상 시너지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이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면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그러나 독립경영의 주체는 하나금융이 아닌 하나은행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합의서에는 외환은행이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받는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지켜야 할 곳이 하나금융인지 하나은행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경영을 따로 하는 것은 독립경영이 아니라 분리경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에 경영에 관한 제안을 했다가 거부당하면 접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면 물러나는 정도는 독립경영 위반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독립경영 합의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사적인 합의라 감독당국이 제재를 하거나 보증을 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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