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앞으로 외국인 금융투자자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출입국카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심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출입국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카드는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이 국내에 출입국할 때 편리하게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2월 도입됐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카드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했으나 영업기금 70억원 이상의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소속으로 D-7(주재)ㆍF-5(영주) 비자를 소지하고 지점장과 부지점장 또는 지점장 추천직원이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발급한다.

감독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여권번호를 단순 변경할 경우 신규카드와 동일하게 발급을 심사해왔으나 단순 변경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신규카드 발급기간은 평균 21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역시 21일 걸리던 재발급은 즉시 가능할 것이다"며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편하게 출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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