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뱅킹에서만 가능했던 지문인증 서비스를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협은행 고객은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조회와 이체, 금융 상품 가입,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전자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지문인증 서비스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문인증 서비스는 이용의 편리성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문 외 생체 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발맞춰 생체인증 수단을 지속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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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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