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최근 은행권이 연이어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험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ㆍCRO)를 선출했다.

은행들은 대다수 기존 리스크관리본부를 이끌어 온 임원을 CRO로 승격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유임'을 결정했다. 최근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리스크 관리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안정적으로 내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셈이다.

다만 그간 은행장이 지명해 선임했던 방식은 CRO가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사회를 통해 CRO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최소 2년간의 임기를 제공,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형열 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를 CRO로 선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부행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전일 은행 이사회에서도 CRO로 선임됐다.

신한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리스크관리본부를 이끌어 온 조재희 상무를 CRO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5일 이사회에서 내년 2월까지 그룹 리스크를 관리할 김임근 상무의 CRO 자격 요건이 적합함을 재확인했다.

씨티은행은 26일 이사회에서 아드난 아그하 리스크관리그룹장을 CRO로 선임, 2년의 임기를 보장했다.

지난 21일에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리스크관리그룹을 이끌어온 임원을 CRO로 승격했다.

국민은행은 김기환 리스크관리그룹 총괄 상무를, KEB하나은행은 황효상 리스크관리그룹 전무를 은행과 지주 공동 CRO로 선임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조헌수 부행장과 최정훈 부행장을 CRO로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대런 김 리스크관리본부장을 CRO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로써 은행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언급한 법적 요건을 갖춘 CRO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며 석 달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이 기간 필요한 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법상 CRO 요건으로 언급된 사항은 금융기관 근무 기간 10년 이상, 최소 임기 2년 보장, 대출의 승인 및 심사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 금지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시행을 통해 금융사 CRO를 재선임토록 한 것은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금융권 전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조직의 인사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성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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