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관계자 코멘트 등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GS건설 집단소송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돌입한다. 지난 2013년 GS건설 실적 공시 과정에서 벌어진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다.

7일 연합인포맥스의 기업정보 재무제표(화면번호 8109)를 보면 지난 2013년 1분기에 GS건설은 5천61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그해 말까지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2013년에 총 9천355억원까지 적자 규모가 불어났다.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손실 탓이다.

이에 앞서 GS건설은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발표했다. 약 열흘 뒤 발표한 2013년 1분기 실적은 결과적으로 '어닝쇼크'가 됐다. 당시 GS건설의 주가는 약 2주 만에 40%가량 폭락했다.

피해를 본 주주들은 GS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이 집단소송은 1만262명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잠정피해 금액은 460억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본안소송단계에 계류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중 피해자 수와 피해액수에서 가장 큰 규모다.

주요 쟁점은 GS건설의 분식회계 여부다.

GS건설은 해외프로젝트의 손실을 2013년 3월에 원가점검을 하면서 알게 돼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3년 1월쯤 산출한 해외플랜트 부분의 추가손실 추정치(6천억원)도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GS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년 1분기의 실적을 발표하기 전 회사채 3천800억원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GS건설은 이 과징금도 비재무적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서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견해를 기각했다.

2012년 사업보고서가 나온 시점과 2013년 1분기 실적발표일 사이의 영업손실이 과도하고 GS건설이 원가점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GS건설이 해외플랜트 공사를 수주할 무렵 과도한 수주 경쟁, 높은 원가율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 정황도 사업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집단소송에서 다소 엄격하게 분식회계를 소명해야 한다고 원고 측에 알렸다. 증거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연성을 밝혀야 하는 과제가 원고에 있다. GS건설이 문제가 된 해외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구조다.

원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GS 측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핵심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GS 측에 있는 데다가 문서제출명령에 계속 불응하면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사실인정에 고려할 수도 있어 GS건설이 무조건 모르쇠 전략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부정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우리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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