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NH선물이 납부되지 않은 사후위탁증거금을 선입금 처리해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견책(상당) 1명(2명)과 주의(상당) 2명(3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NH선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4개 선물ㆍ옵션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지만, 16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천507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조작했다. 이후 선입금 처리한 44개 계좌를 통해 총 3조8천796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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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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