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은행 지점장이 재량껏 부여할 수 있었던 대출 전결금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9곳의 지난해 만기연장 대출거래에 대한 지점장의 전결금리 운영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점장이 금리 가산 시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정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 그동안 지점장 재량에 따라 최고 가산한도 등이 전적으로 결정되고 본점 차원의 사전 검증이나 사후 시정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점은 대출 종류와 차주 신용등급별로 지점장의 전결금리 통계를 관리 유지해야 한다.

가산금리 부과근거의 심사보고서 기재 등 사전ㆍ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과 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을 추가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신용등급에 비춰 불리한 가산금리를 받았던 관행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전결금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규와 약관, 전산설비 정비 등을 거쳐 오는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지점장이 전결로 금리를 감면한 경우가 전체 만기연장 대출건수의 34.8%를 차지해 가산 건(9.7%)보다 많았다. 평균 감면금리는 0.44%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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