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신용판매대금을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표준약관을 제정한 것은 가맹점 약관이 카드사별로 운영됨에 따라 회사별로 내용이 상이하고, 가맹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카드사 귀책사유로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지연이자 6%도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 환입을 지연할 때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대금지급보류 기간은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하고, 지급보류 사유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가맹점 계약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수수료율 수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가맹점은 수수료율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1개월이 지나더라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대금지급주기가 연장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 통보 해야 하며 해외ㆍ선불카드 수납 여부도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맹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해외ㆍ선불카드 수납이 이루어졌지만, 관련조항이 미흡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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