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브레인투자자문에 대한 헤지펀드(혼합자산집합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브레인투자자문은 6개월 이내에 본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대신증권과 대우증권 헤지펀드 예비인가 건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판단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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