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업권ㆍ대출별 평균금리도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모든 은행이 대출자의 총 원리금 상환 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제공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DSR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신정원의 DSR 산출 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와 대출자 사후 관리에 DSR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정원은 집중 관리 대상 정보인 대출잔액을 비롯해 대출 만기일자와 약정개월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지정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금융기관에 계좌별, 차주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산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의 실제 약정만기와 금리를 바탕으로 업권별, 대출종류별로 평균 만기와 평균금리도 산정해 제공한다.

신정원은 DSR을 통해 금융기관이 대출현황에 대한 실제 정보를 반영한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부담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존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상환능력심사에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DSR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권별, 기관별로 집중관리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정보의 질을 점차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