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동아건설 신탁 재산 898억원을 잘못 이체해 횡령 사고를 불러온 신한은행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신탁재산을 잘못 이체해 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적발해 임원 3명에 대해 견책 상당, 직원 26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상당,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4개월간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소홀히 해 동아건설이 맡긴 898억원의 신탁재산을 당시 동아건설 자금부장에게 잘못 이체했다.

해당 부장은 이를 전액 횡령했고 신한은행은 295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신한은행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신탁금 968억원에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의 부당이득 반환액과 손해배상액 673억원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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