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국민은행이 19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과 일반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일반직원에게까지 기회를 넓혔는데, 당초 만 4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근속 10년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젊은 직원들도 희망퇴직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됐다.

희망퇴직 조건은 임금피크제와 사무직원, LO(신입행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 직군에 따라 다르다.

우선 임금피크제의 경우 최대 27개월, 일반직원은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당초 최대 40개월치 정도가 논의됐으나 작년 희망퇴직 조건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됐다.

여기에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최대 2천4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또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도 주기로 약속했다.

국민은행 안팎에서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가 확대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 지난 2010년 희망퇴직자 3천244명과 맞먹는 업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윤종규 회장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통한 생산성 끌어올리기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실적도 좋아 희망퇴직 비용을 충분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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