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 승용차 내부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당초 교통안정공단은 이번 주 안으로 배기가스 유입이 차량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고려할 요소가 많아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배기가스 유입 조사를 국내운행 차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과 실험과정의 적정성, 기준 설정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배기가스 유입을 차량 결함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4일 급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고속주행 상황에서 시험한 결과 그랜저 HG 일부 차종과 미쯔비시 이클립스, 벤츠 E350 GSL, 기아 K5 2.0 GSL 등에서 배기가스 유입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지난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배기가스 유입 문제를 판단하는 상황이라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다'며 판단을 미뤘다.

차후 우리 정부가 배기가스 유입이 차량의 결함이라고 판단해도 관련 기준을 설정해 규제방안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 무역대상국들과의 공조 없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국제회의를 거쳐야 한다.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산화탄소 실내 유입에 대한 조사를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만큼, 조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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