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감사원이 4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4개 기금의 부적정한 회계 관리 실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15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대상 29개 기금(국가기금 17개+민간기금 12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기금은 2015회계연도에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수입결산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징수 불가 사유인 채무면제, 시효완성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납결손액에 해당한다.

일반회계전입금, 법정부담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는 15개 기금은 징수결정액 등이 결산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돼 있었지만, 구상채권, 융자금, 연금 부담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14개 기금은 실제 징수결정액에서 34조5천12억원이 누락됐다.

14개 기금의 실제 징수결정액은 총 504조6천94억 원인데도 결산보고서의 수입결산에는 수납액인 470조 1천82억 원을 그대로 징수결정액으로 표시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6개 기금은 주 수입원인 구상채권과 관련해 발생액이 아닌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해 수입결산에 오차가 있었다. 구상채권의 특성상 회수 가능성이 낮아 미수납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될 수 있어서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해왔다.

주택도시기금, 남북협력기금, 국민연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국민주택 건설업자 대출 등 각종 융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융자금을 대출채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했는데, 수납시에 수납한 금액만 관리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 감면, 기간 연장 등을 징수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2곳은 연금 부담금을 미수채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 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5천664억원의 미수납액이 수입결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들 14개 기금은 징수결정액을 수납액으로 부적정하게 수입결산을 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기금관리주체에 정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특히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은 징수결정액 산정 범위에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적정하게 반영·표시될 수 있도록 결산작성지침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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