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현대모비스의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상생협력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이후 발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3월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대표 계열사와 협력사 1천585개가 참여한 가운데 '2011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정부와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었다.

당시 행사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감액을 금지하는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운영의 공정ㆍ투명성을 확보하는 '협력회사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불공정거래 예방ㆍ감시를 위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췄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08년과 2010년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는 물론이고, 동반성장 협약 체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 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1%에서 최고 19%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낮췄다.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고도 심지어 이들 4개 협력사에 대해 기존 입고 분까지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해 적용했다.

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협약 체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도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7가지 약속'이라는 마스터플랜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에 대해 모든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했다. 또, 상생 협력 방침을 발표한 이후 발생한 행위라고 공정위에 시인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바로잡는 중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해 감점처리 할 예정"이라며 "재평과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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