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실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변액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와 상품별 수익률을 알지 못하고 펀드수익률만 참고했다.

펀드수익률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이라서 상품의 실제 수익률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상품별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생명보험협회에 비교ㆍ공시하도록 했다.

특정 기준조건에서 상품 판매개시 이후 공시기준일까지의 상품 내 편입 펀드별 실제 수익률을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청약서에는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과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 가입 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도 명시하게 했다.

특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해야 하며 가입 후 20년까지만 예시하는 해지환급금 기간을 종신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관리의 중요성과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하며 계약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유예, 자동대출납입 및 중도 인출 등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안내한다.

또한, 복잡한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을 상품과 펀드로 구분해 공시하고 콘텐츠별로 세부 메뉴를 재구성하는 등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실시하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