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면 경영 인센티브를 받는다.

모호한 상각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각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등 채권 관리 방안도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인 '회수·보유' 관점에서 적극적인 '조정·정리'로 바꾸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신보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약 22조 원, 관련 채무자는 70만 명에 달한다.

이중 상각 채권(10조 원)이 전체 부실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금융 공공기관이 은행권(77%)보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 관리하는 경향이 짙었다.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있지만,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하고 원금감면 등이 제한돼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실채권에 주어지는 통상 5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소승 등을 통해 10년을 연장하는 관행 탓에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은 회수 실익이 없음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일원화된 채권 관리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채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부실채권의 회수·관리와 관련한 직원의 면책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 공공기관이 채권을 장기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낮추고,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 금융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원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확충해 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모호한 상각 기준을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고, 상각 채권은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액채권과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등 그간의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 간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실채권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상반기 안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관별로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채무조정이 어렵고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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