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는 16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GS건설의 채무인수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으로 GS건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현금유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제시했다. 현금유출 규모는 앞으로 해지 시 지급금 확정액과 다른 출자자의 최종 이행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은 선순위가 1천400억원, 후순위가 2천70억원이다. 이외 주주 차입금 등이 추가된다. 관할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결정하면 의정부시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지 시 지급금은 약 2천500억원이다.
해지 시 지급금을 선순위와 후순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 출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는 약 970억원이다. GS건설의 지분 47.54%를 적용하면 약 460억원이 된다.
여기에 일부 출자자가 지급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약 200억원을 안을 수 있다. GS건설은 대신 상환한 추가 차입금을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다.
한신평은 이러한 자금유출이 GS건설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안희준 한기평 수석애널리스트는 "GS건설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2조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대체자금조달력을 고려하면 자금 소요 대응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이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미 반영한 손실이 대여금 대손 약 520억원, 출자지분 평가손실 약 430억원, 금융보증충당부채 576억원 등이다"며 "채무인수 관련 비용이 작년 4분기에 인식돼 일시적으로 영업 외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해지 시 지급금 수령 시점에 환입 처리가 되기에 손익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이재헌 기자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