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GS건설이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으로 600억원 내외의 현금유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진단됐다. GS건설의 자금조달 능력에 문제가 없어 의정부경전철 파산이 GS건설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신용평가는 16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GS건설의 채무인수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으로 GS건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현금유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제시했다. 현금유출 규모는 앞으로 해지 시 지급금 확정액과 다른 출자자의 최종 이행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은 선순위가 1천400억원, 후순위가 2천70억원이다. 이외 주주 차입금 등이 추가된다. 관할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결정하면 의정부시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지 시 지급금은 약 2천500억원이다.

해지 시 지급금을 선순위와 후순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 출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는 약 970억원이다. GS건설의 지분 47.54%를 적용하면 약 460억원이 된다.

여기에 일부 출자자가 지급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약 200억원을 안을 수 있다. GS건설은 대신 상환한 추가 차입금을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다.





한신평은 이러한 자금유출이 GS건설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안희준 한기평 수석애널리스트는 "GS건설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2조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대체자금조달력을 고려하면 자금 소요 대응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이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미 반영한 손실이 대여금 대손 약 520억원, 출자지분 평가손실 약 430억원, 금융보증충당부채 576억원 등이다"며 "채무인수 관련 비용이 작년 4분기에 인식돼 일시적으로 영업 외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해지 시 지급금 수령 시점에 환입 처리가 되기에 손익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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