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한 '4종 세트'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험자본 확충 방안'을 통해 올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비상장 기업이나 적자 기업, 중소기업은 자본 시장에서 제대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나 K-OTCBB 등이 있지만 삼성에스디에스 등이 떠난 이후로 시장은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K-OTC의 거래세 때문에 민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28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는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를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현행과 그대로 유지된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도 확대되는 등 거래의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인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K-OTCBB의 거래 대상은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펀드 지분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만드는 등 시장 조성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한 뒤 오는 4월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자금 공급안으로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연중 9천4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는 방침이 제시됐다.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 대한 중간 평가는 오는 5월께 실시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정책금융기관과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모험자본 공급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확대와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등도 시장 건전화라는 점에서 하나로 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결격 요건을 신설해 1회 이상 신고 취소를 당한 업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미신고 업자에 대한 제재도 형사처벌로 바뀐다.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방안들도 도입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재량껏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연금법은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3~4월 중에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신규 상품이 나온다.

그 밖에 시장 건전화를 위한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제도화 등이 연중 과제로 논의됐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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